제 목 | 9급 기본서 478쪽 인사행정 | ||
등록일 | 2022-05-25 11:17:11 | 조회수 | 479 |
좌측 보조단 하단 7번 예외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승진임용, 휴직,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ㅠ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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