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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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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478쪽 인사행정
등록일 2022-05-25 11:17:11 조회수 417

안녕하세요.

 

좌측 보조단 하단 7번 예외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승진임용, 휴직,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ㅠ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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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04: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방형 직위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과장급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람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경우,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또 예를 들자면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개방형 임용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으로 임용하여 휴직처리합니다.

휴직원은 현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현소속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