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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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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602 예산
등록일 2022-05-24 17:31:42 조회수 506

안녕하세요 예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의 다른 답변에서 행정학은 법학과 달리 예산, 예산안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글 읽었고

문제 풀 때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학도 수험과목이기에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에서 헷갈릴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이미 헷갈렸던 적이 있기도 하고요ㅠㅠ)

 

 

기본서 그림에 

 

예산편성 ---------> 예산제출 --------> 예산의결 ----------> 새로운 회계연도 --------->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1.

엄밀히 말하면

 

예산편성 ---------> 예산제출 ----------> 예산의결 ----------> 새로운 회계연도 --------->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


원래대로라면 그림에 나와있는 예산의결 전 단계에서는 모두 예산 대신 예산이라 부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예산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은 이미 의결 후에 추가 변경되는 거니까 추경예산이라고 그대로 부르는 거고요..?

 

 

2.  본예산을 국재법에 따르면 120일, 헌법에 따르면 9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그렇게 제출한 본예산이나, 또는 수정을 했다면 수정예산을 국회에서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인 건가요?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을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3. 그 다음 페이지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은 그대로 을 빼고 부르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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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6 0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 전에는 예산안인 것이고 의결 뒤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도 예산안/예산 구분이 가능합니다.

2,3. 행정학 문제에선 예산안/예산의 구분을 요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기에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은 예산안으로 부를 것이 없기에 안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해당 예산들의 정의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