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p.602 예산 | ||
등록일 | 2022-05-24 17:31:42 | 조회수 | 506 |
안녕하세요 예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의 다른 답변에서 행정학은 법학과 달리 예산, 예산안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글 읽었고
문제 풀 때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학도 수험과목이기에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에서 헷갈릴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이미 헷갈렸던 적이 있기도 하고요ㅠㅠ)
기본서 그림에
예산편성 ---------> 예산제출 --------> 예산의결 ----------> 새로운 회계연도 --------->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1.
엄밀히 말하면
예산안편성 ---------> 예산안제출 ----------> 예산안의결 ----------> 새로운 회계연도 --------->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경예산 준예산
원래대로라면 그림에 나와있는 예산의결 전 단계에서는 모두 예산 대신 예산안이라 부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예산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은 이미 의결 후에 추가 변경되는 거니까 추경예산이라고 그대로 부르는 거고요..?
2. 본예산안을 국재법에 따르면 120일, 헌법에 따르면 9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그렇게 제출한 본예산안이나, 또는 수정을 했다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서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인 건가요?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을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3. 그 다음 페이지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은 그대로 안을 빼고 부르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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