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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정무직? 특정직?
등록일
2010-04-15 01:42:42
조회수
1,062
> 예전 교재에는 대법관,경찰청장,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라고 했었는데 요번 07년도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네요.
> 저 셋은 정무직인가요 특정직인가요?
========>
특정직이며 대법원장도 특정직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
한 공무원이 모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성이나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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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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