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무직? 특정직?
등록일 2010-04-15 01:42:42 조회수 1,062

> 예전 교재에는 대법관,경찰청장,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라고 했었는데 요번 07년도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네요.
> 저 셋은 정무직인가요 특정직인가요?

========>
특정직이며 대법원장도 특정직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

한 공무원이 모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성이나 업무의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