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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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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법 공개대상
등록일 2008-12-29 17:06:57 조회수 90

검색해봤는데 질문을 못찾아서 글 올립니다
법원문을 봐도 못 찾겠고요..
선행정학개론 570페이지 공개대상정보에 보면
"결과는 물론 의사결정과정(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니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희의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서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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