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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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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록일 2008-12-27 00:07:25 조회수 126

> 1.취업제한: 퇴직 전 3년 이내,퇴직 후 2년이내-> 퇴직 전 5년 이내,퇴직 후 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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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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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는 3일 지난 8월 입법예고할때 포함했던 고위 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조항들을 삭제한 새 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위와 같은 기사가 있네요.. 뭐가 맞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회제출됐다가 파기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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