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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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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 샌드박스
등록일 2024-10-14 02:28:09 조회수 127

2024 7급 기출 심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3강 첨부파일인 [Ch.1 행정의 개념 ~ 신제도론] 모의고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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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번

③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도입 당시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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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와

규제 샌드박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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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14 21:47)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건 유사한데  목적이 다릅니다.

1.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소상공인 보호이고
2.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제품 출시 지원입니다.

1. 법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법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