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직접조사권이 없는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X'
간접적 통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형 감경이나 면제는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