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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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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24-10-13 15:48:49 조회수 127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직접조사권이 없는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X'

 

간접적 통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형 감경이나 면제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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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13 21:50)
형의 감면은 권익위가 하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결정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