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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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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747쪽 질문
등록일 2026-05-04 00:16:05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올바른 기출 747쪽 07번 4번선지, 08번 4번선지

 

 

갑자기 이 두개가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예산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문제8번 4번선지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 사항은 주민의 관여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어디선가부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일주일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ㅠㅠ) 한번 이렇게 생각하니 계속 모순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연결시키지 말고 각각 따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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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04 00:48)
7번 해설에도 있듯이 주민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가는 지자체 자율로 정할 사항이나, 예산의 최종 심의와 확정은 지방자치 대의제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니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지만

지방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려 해도, 주민 의견서가 함께 제출된다면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ㆍ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