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명시이월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5-01-23 23:22:26 | 조회수 | 31 |
1. 2025기출 p.950 을19번에 해설을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안됨. 이라고 써있어서 저는 예산 편성형식때 총세계명국이고 세입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되는걸까요?
2. 위에 질문드린 이유가 22번에 4번선지를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이월의 취지를 명시한다고 나오는데 세입세출에산에 명시이월이 계상된다는거랑 같은 의미인가요?
총세계명국 으로 세입세출예산이랑 명시이월은 분리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이월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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