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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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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170 15번 질문
등록일 2025-01-15 16:12:44 조회수 55

ㄷ선지 질문있습니다 선생님

담배소비세는 표준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말뜻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4,500원에 판매하는 담배는 30% 범위 내에서 가격을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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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15 20:50)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문제입니다.

4,500원에 판매하는 담배에 법률로 10%의 세율을 규정하면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니까
7-13%까지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