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기출 추록 1권 p 52 | ||
등록일 | 2019-08-18 12:41:18 | 조회수 | 1,19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반면 나머지 광역지자체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부지사/부시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입니다. 그 중 행정부지사/부시장은 일반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부지사/부시장은 별정직으로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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