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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 기필고 162쪽 사무의 종류에서 기관 위임 사무에 주는 보조금인 위탁금이 지방재정법상 교부금과 동일한 의미인 것인지 그리고 교부세와는 다른 개념인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