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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가의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 설치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가 허용되나 조례로 설치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