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기필고 필기노트 162p | ||
등록일 | 2019-07-28 12:14:18 | 조회수 | 3,123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에 의한 사무의 위임이다 보니 전국적인 획일행정으로 전국적 형평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배분적 형평성이 희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행정의 여유가 있어 기관위임사무를 시행함에 무리가 없는 단체가 있고 어떤 지역은 수해 등이 발생해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을 먼저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두 단체에게 동일한 기관위임사무를 분배한다면 전국적인 형평성은 갖출 수 있으나 수해의 경우에 있는 단체는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에선 오히려 희생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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