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7급 선행정학 p419, 421 | ||
등록일 | 2019-07-11 20:28:50 | 조회수 | 6,881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공기업에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일 경우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이상인 기관으로 자산규모가 2조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에 감사위원회 설치 아니할 경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표에 적혀있는 감사 항목은 임명권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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