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자치, 경찰자치 질문 | ||
등록일 | 2019-07-05 11:08:29 | 조회수 | 2,25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 권한의 위임과 배분 및 그 범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의 체제이기에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교육자치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경찰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경찰제도이기에 말씀해주신 대로 제주도만 자치경찰제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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