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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급 선행정학 783쪽 강의하실 때 중규썜께서 교육사무, 경찰사무는 자치사무여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사무, 경찰사무(제주도 제외)는 기관위임사무로 생각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