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공단 성과계약 평가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7-02 16:57:05 | 조회수 | 1,722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819호
제10조(평가 방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의 인원은 평가대상자 대비 10%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함 (영 제10조)
하위 2개 등급의 인원이 10%이상의 비율로 분포하여야 합니다
ex) 전체에서 최하위 3% 하위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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