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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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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질의
등록일 2019-07-01 02:37:22 조회수 1,48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 차관물자대(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해 차관물자대 역시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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