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4 | ||
등록일 | 2019-06-20 15:27:05 | 조회수 | 94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4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할 수 없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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