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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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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보임용공무원의 소청
등록일 2019-01-08 10:40:52 조회수 1,1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진 적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소청을 제기할 수가 없다.'가 맞는 정답입니다.


문헌에서도 찾아보면 '시보는 신분보장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용권자가 시보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시보는 소청 등 구제수단을 쓸 수가 없다.' (인사행정론 오석홍 저) 라고 표기되어있으며 이론상으로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실 사례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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