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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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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기필고 p156이랑 2018 핵단기 p551 6번 질문이요
등록일 2019-01-08 10:03:27 조회수 1,04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자치사무에 한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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