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 965쪽 30번 | ||
등록일 | 2019-01-04 15:38:16 | 조회수 | 992 |
보기 2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으며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범위 안에서, 세항 또는 목을 전용하는 데 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요?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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