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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기채)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