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학 주민투표에 대하여 | ||
등록일 | 2018-12-31 15:32:13 | 조회수 | 1,146 |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 중 주민투표대상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1. 주민에게 과도한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쳐야 한다"가 아니라 "부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조항을 선행정학 p846 의무적, 기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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