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연금 | ||
등록일 | 2018-12-22 16:25:05 | 조회수 | 1,635 |
기본서에 공무원연금 [현행이 만60세라고 되어 있고 개편 후가 만65세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보면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현행이 만60세라고 나오는데
정작 최신 기출문제 보면
2010년 이후에 임용된 사람은 만65세부터 연금 받는다 가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논리대로라면 2012년에 임용된 사람은 61세에 받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행이 '현재 실행되는 것' 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왜 개편 전에 있던 법률이 현행이라는 말로 표현 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개편된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니까 현재 벌써 시행이 되고 있을텐데
그럼 연금은 만65세로 다 동결되어야 될텐데 저기 위에 있는 설명은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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