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재내용질문)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 ||
등록일 | 2018-12-07 01:37:44 | 조회수 | 2,602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경우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한다는 항목 잘못된 내용이죠?? 2019년추록에 그렇게 나와있길래요...
분명히 자치단체 자체평가만 민간위원 3분의2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추록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도 3분의2이상 민간위원이라고 되어있어서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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