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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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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 항목
등록일 2020-12-11 15:46:16 조회수 1,014

총론의 공공재로서의 행정에서

 

5대 가치재로 의료 교육 문화 주택 교통이 기재되어있고, 이걸 암기하라고 하셨는데..

강의에서 이 중 교육의 예시로 의무교육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금재의 초등교육도 결국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둘 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질문1)


다만, 기출문제를 찾아본결과 가치재는 직접적으로 항목을 묻지 않는듯 한데 

수험용으로 초등교육 = 요금재, 고등.전문교육 = 민간재로만 알고있으면 될까요. (질문2)

항목을 외우라고 하셨지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거같아서 위와같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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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1 16: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재화유형론은 1980년대 중반 영국 상황을 배경으로 Savas가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도 있는 데다가 일종의 교육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요금재로 분류됩니다. (사바스의 견해)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은 등록금을 내야만 하고, 초등교육에 비해 경합성이 강하므로 민간재로 분류합니다.

2. 가치재에서 쟁점은 의무교육의 범위가 아니라(국가마다 다르므로)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어디까지나 사적재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사적재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며, 이렇게 가치재의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지를 더 많이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요금재, 고등교육은 사적재로 분류하며, 사적재이더라도 가치재는 정부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