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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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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심화인강 daily test 22회 5번 질문
등록일 2020-12-01 13:00:11 조회수 564

심화 인강 22회 test 문제에서 5번 문제의 3번 지문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부당할 경우에도 개입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또 서류장부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은 어떤 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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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15: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복습테스트 관련 질문은 정확한 강의명과 날짜 (ex. 9급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 입문+심화(ABCD급) 8/2 복습테스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해설이 잘못 첨부되었으며 교재로는 2021 9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898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①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다.
② [○]  국가의 위임사무는 상급단체장이나 그 사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제도를 설명한 옳은 지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