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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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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원 임기제.
등록일 2019-07-09 18:50:32 조회수 4,249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신분은 정무직이며 임기년 2년이고 한 차례 연임가능합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5년 범위 내에서 '전원(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채용합니다

 

따라서 중앙이든 소속책임운영이관이든 간에 둘 다 '전원' 임기가 정해진 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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