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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1-10 00:50:05
조회수
1,363
공기업은 이론상
정부부처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공사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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