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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08-01-07 16:32:08
조회수
1,137
현재 예비비책정 강제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문장이 맞는것으로 나오는데
7급선행정학 예비비에서 예산총액의 100분의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있다.는 이문장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100분의1이내에서의 재량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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