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조정 기능을 하는 분쟁협의조정위원회의 구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의무이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지금 각 사이트 별로 수입대체경비와 지출금반납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교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경우는 상황별로 지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