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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있는 거고 의결시한은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건가요? 법적근거별 예결산에서 보면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의 의결기한이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왜 아래 표에서 의결시한이 30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시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있는 거고
의결시한은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건가요?
법적근거별 예결산에서 보면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의 의결기한이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왜 아래 표에서 의결시한이 30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