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담금 질문 | ||
등록일 | 2021-01-26 12:09:49 | 조회수 | 527 |
1.기본서 840p 세외수입체계를 보면 경상적수입에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 아닌가요?그러면 경상이 아니라 임시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2. 추록 203p 정답 및 해설 부분에 보면
즉, 재화나 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 (보조금)이나 --->1.여기서 말하는 건 보조금
특정의 공공기업 ~ ---->>2. 여기서 말하는 건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 맞겠죠?
그런데 1. 보조금의 의미로서 부담금 설명부분에서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 단체위임사무 위임할 때 부담하는 것인데 재화나 용역제공과 관계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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