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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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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외수입
등록일 2021-01-21 10:36:48 조회수 456

세외수입 중 부담금

부담금은 재화 서비스 제공과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라고 써있는데 (2021압축 p370) 왜 수익자 부담주의에 근거 한 건가요?

수익자 부담주의는 이익을 본 만큼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부담금은 재화 서비스 관계없이 부과하는 거라서 이익을 받지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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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1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때의 수익이나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없는 이익·손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의 경우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지만, 개발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 또는 원인자부담주의가 적용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