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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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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조직 부분 질문이요~
등록일 2011-01-29 18:14:07 조회수 763

> 제가 09년판 기본서를 보고있습니다. 추록도 봤습니다만......
> 1.
> 기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이 파트에서보면 메모에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라고 나와있을겁니다. 거기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한다
>
> 라고 나와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시 승인제도는 폐지됐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의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외적으로 승인받을때 그때의 상황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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