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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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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 계약제도
등록일 2020-11-25 09:35:22 조회수 1,077

직무성과계약은 장,차관들과 실국장,과장 사이에 체결되는 개인별 성과계약제도라는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예시가 있을까요?

하향적이고 구체적,계약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MBO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MBO도 개인별 자율적 책임을 부여하는데, MBO는 구체적, 계약적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닌가요?

MBO와 상하간 합의를 통해 목표설정을 한다는 게 유사한 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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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5 1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4급 이상 공무원(실·국장, 과장, 팀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 에 대해 합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과장은 실국장과, 실국장은 차관과, 차관은 장관과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뒤 평가 받는 것입니다.

2. MBO에 비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존 MBO도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기는 했으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 확보장치 부재, 방법론의 미숙(평가지표 개발 tool 부재)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MBO는 수행결과를 사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반면, 직무성과계약제는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개별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던지, 직권면직의 대상이 된다던지 만약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금 몇 %를 더 준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MBO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구체적, 계약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3. 말 그대로 MBO도, 직무성과계약제도 상하간 합의를 통해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MBO는 상향식이고 직무성과계약제도는 하향식(기관의 임무·비전으로부터 도출)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