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기필고 선행정학 4.0 필기노트 95쪽 | ||
등록일 | 2021-01-31 21:38:19 | 조회수 | 437 |
정보공개법에서 구제제도 내용 중에 필기노트에 보면 행정소송 옆에 괄호로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쓰여있는데요,
교재와 강의에서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심절차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배웠는데..
행정소송 옆에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써있는 거보니 궁금해서요!
행정소송도 임의적 전심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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