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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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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기출 2권 962p정오표 질문
등록일 2021-01-30 18:05:12 조회수 576

정오표 보니 기출 2권 962p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담금, 분담금 설명이 바뀐게 있던데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Q1. 1번 문제 해설 세외수입의 종류 표에서 경상적수입에서 부담금을 지우고 명목적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에 부담금이 들어가고, 분담금을 삭제하라고 되어있던데 분담금은 그냥 아예 표에서 빠지는 건가요?

 

Q2. 다른 곳에 답변을 보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고 설명 달아주셨는데, 그럼 1번 문제 해설 표에서 임시적 수입으로 옮겨간 부담금은 원래 의미의 부담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다나 정오표엔 부담금 부분 없던데 아직 안올라온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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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0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세외수입의 부담금)은 경상적 수입이 아니라 임시적 수입에 해당하며, 광의의 부담금 안에 분담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담금은 삭제하고 더 포괄적인 부담금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은 임시적 수입인데, 경상적 수입으로 오표기 되어있어서 정오표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이 많아 정오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여다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