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등록일
2021-01-28 21:04:33
조회수
485
1.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둘 다 있는 건가요?
2. 임시회 소집권은 단체장 말고 의회에만 있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p944-8-4
다음글
개인별 맞춤정보서비스
합격생조교3
(21-01-28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소집권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그 외 평상시에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도 못하면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소집권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그 외 평상시에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도 못하면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