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기출문제집 2021대비 642p 13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hm | ||
등록일 | 2021-01-25 19:04:36 | 조회수 | 536 |
안녕하세요. 조교님.
상세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원래 질문]
13번 문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 내용은 부방법 제 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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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이
1) 부방법에 속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내용인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에 나오는 내용을 부방법에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다고 문제를 내니까
헷갈리네요.
[받은 답변]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 두 곳 모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재질문]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 내용이
부방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중 어디에 있는지 여쭤본게 아니라
1. 부방법에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인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 조교3 님한테 재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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