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되, 자체수입 비중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합니다.
이때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중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