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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지만 법관신분이므로 특정직공무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 정무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별정직
2. 90일이 맞으며 정오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