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선행정학 2019 7급 기본서 p514
등록일 2019-02-16 22:23:11 조회수 48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4월 17일자로 형법상 횡령 성범죄를 범한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된다고 하였는데 4월17일자로 시행되는 규정을 찾아보니 횡령은 300만원에 2년이고 성범죄는 100만원에 3년으로 분리되어 있던데 제가 찾아본 후자로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질문입니다 1
다음글 선행정학 2019 7급 기본서 p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