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안의 수정
등록일 2024-11-27 10:47:25 조회수 138

기본서 p.668 예산안의 수정에서 정부동의없이는 정부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강의 설명중 삭감은 자유롭게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단순히 생각했을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증액하는것은 정부가 쓸수있는 돈이 많아지는것이므로 정부에게 유리해 동의가 필요하지않을것같고, 삭감의 경우에는 반대로 정부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동의를 받아야할것같은데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걸까요?

글 정보
이전글 신제도주의 제도와 개인의 관계
다음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김중규교수 (24-11-28 09:33)
국회의 고유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므로 삭감은 동의가 필요 없고
증액은 의원들 자기 등을 위한 증액(선심성 예산 등)이 많으므로 동의를 받게 한 것입니다. 

행정부의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