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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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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고 66쪽 9번 선지1
등록일 2024-06-04 15:14:32 조회수 246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의무적, 기속적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왜 9번에 1번은 부칠 수 있다인데 맞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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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6 22:10)
우리나라 주민투표는 모두 부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무적 투표가 아닌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이나 지방의회 등이 청구해야 부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 1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나 지방의회 등이 청구하면 반드시 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