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다르다기보다는 학자들은 종합성(자치단체 우선)의 원칙과 포괄성(자기책임)의 원칙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성의 원칙에서 "종합적으로"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