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형 모고 질문입니다ㅜㅜ | ||
등록일 | 2019-03-22 20:19:05 | 조회수 | 649 |
지나가다가 아는 내용이라 답변드려요. 김중규쌤 강의 수강생입니다.
9급대비 모의고사 질문이요!
2회 6번 ㄹ.통일성의 원칙이 국고금관리법이라는데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재정법에 완전성의 원칙 등이랑 같이 있는게 아닌가요?
통일성의 원칙은 수익금직접사용금지원칙으로 국고금관리법이 맞습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그리고 ㅅ에서 120일전까지 제출이라는데 이건 국가재정법아닌가요??
30일전까지 의결만 헌법이구요
해살엔 그냥 헌법이라고만 나와있어서요ㅠㅠ
120일 전까지는 국가재정법이고 30일전까지 의결은 헌법입니다.
인강에서는 말씀해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ㅁ문제8번 2번 보면 지방세는~ 부과 징수에 관한건 조례로 정한다는데
지방세의 세목 등은 법률로만 정하는거 아닌가요??
왜 조세법률주의 예외죠??ㅜ
지방세의 세목 등은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같은 것은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예외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에 4번이요! 책임운영기관은 기업보단 정부에 가까워서 신분도 공무원 아닌가요? 그냥 민간기법을 도입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되는건기요?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있는 사무 중 경쟁원리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쓰이는 조직으로
내부시장화된 조직입니다. 민간기업을 도입한 것이 맞습니다.
구성원 신분도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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