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2-07 20:18:04 | 조회수 | 650 |
1.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 공모, 자율직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아닌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3,4급 과장만이 후보가 될 수 있나요?
3,4급 과장 이하 5급 사무관, 7급 등은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자율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2018 7급 기본서 p.509
고위공무원의 관리절차에 따르면 역량평가, 진입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공직 외부에서 후보자가 된 사람도 위와 같이 똑같은 관리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3. 2018 7급 기본서 p.508
공모직위제도 :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자율인사직위: 누구나 자율적으로 제청할 수 있는 직위, 부처 내 공무원들을 주로 제청하지만 타 부처 공무원들도 제청 가능
공모직위와 자율인사직위가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공모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인사는 불가능하고 공직 내부에서 부처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자율인사직위에는 공직 내부 외부 상관없이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직 내부에서만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자율인사직위가 공직 내부 외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개방형 직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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